플랫폼 구축·민간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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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포시청 제공)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활성화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까지 수집·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매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공지능·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민간 데이터 활용 및 협력 ▲맞춤형 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김포시 AI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과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김포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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