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회ㆍ3000만원 어치 구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 후에도 병원 신용카드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직 중 병원 신용카드와 연동된 간편결제 기능을 설정해 놓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0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원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권고사직을 받았고, 이후 퇴사한 2023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가의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등 개인 물품을 35회에 걸쳐 약 3000만원 상당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선고 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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