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6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확인조사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여부 등을 재판정하는 제도이다.
확인조사 후 급여변경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해 충분한 소명을 받고, 실제상황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타복지서비스나 민간자원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서비스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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