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의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의전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난 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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