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등
| 산청군청 전경 |
19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산청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복합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부담을 감안해 40%(5600원)의 복합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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