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성동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및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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