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땐 3년간 정기점검 면제키로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 오는 5월9일까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분야 ‘자율점검업소’ 사업장을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는 사업장 스스로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관에 보고해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시에는 현재 총 212곳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장 방문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선정된 사업장은 3년 동안 점검기관의 정기 점검이 면제되며, 시가 무작위로 정한 20%의 사업장은 매년 수시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지역내 사업장들이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자율점검업소 지정 제도 안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점검업소 제도에 대한 개념과 지정 조건,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정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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