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역내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 시설에 대해 중점 지도ㆍ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허가사항 준수 여부 ▲가축분뇨 무단 방류 여부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민원의 주원인인 악취는 공인된 악취 검사기관과 함께 측정할 예정으로, 측정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결과는 사업장에 제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악취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가축 질병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도점검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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