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 (사진=인천 연수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중 다자녀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악성신생물·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유선 손상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 기간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도 가능하다.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모자건강실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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