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이후 경춘선과 공용 구간의 열차 운행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에서는 소음이 주간 70dB, 야간 60dB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 등 저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향후 2033년까지 분기별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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