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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라며 이체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 즉시 경찰(112)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를 하고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등 대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출 서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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