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관련 법과 서울시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입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방문 투표의 경우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구는 입주민 투표율을 높여 아파트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비밀투표가 가능하고 투표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통행로와 놀이터 등을 개방한 곳이어야 한다.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가구수의 50%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60% 이내에서 회당 최대 50만원을 2회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행 후 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를 증빙서류(비용 납부 영수증 등)와 함께 구청 4층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활발한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할 공동주택 내 전자투표 활성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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