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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며,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 원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해 1~3월분 부과 한전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kwh당 12원이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2만 8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1억 8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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