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춘천의 한 치과에서 이유없이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씨(42)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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