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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상 남동구의원 |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관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의 현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지정 및 관리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및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영업장소 지정을 제외,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제출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철상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활동 장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영업 환경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조성해 다양한 먹거리를 구민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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