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김기현 의원도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했다.
검찰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앞서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등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철호 시장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려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총영사 등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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