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소화기 비치’ 집중 홍보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2-27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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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적용…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 아닌 필수"
▲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사진=마포소방서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소방서(서장 권태미)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차량 내부는 각종 가연물과 연료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성이 있고,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차량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포함한 대상 차량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마포소방서는 관내 자동차 검사소, 정비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여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 안내하도록 지도하였고 주요장소 대형 전광판 홍보 안내문 송출, 소방서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권태미 마포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하고 사전에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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