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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안내문. (사진=하남시청 제공) |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시는 지난 4월24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정의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잎·뿌리·줄기) 및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는 궐련형과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된다. 하남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4월24일~6월23일)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시민 대상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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