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양사면(면장 이지영)은 지난달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지영 면장은 “편리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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