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로 지정 및 차등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 대상은 평가대상 13곳, 정기점검 19곳 총 32곳으로, ▲법정서류 작성·보관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소비기한 경과 또는 표시기준 위반원료 사용 여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로 행정지도해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홍보활동 등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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