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19일 올 한 해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도민 3823명에 총 2억8000만원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총 6426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성공한 3823명에 총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참여자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을 통해 총 178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생 중부지방소나무 약 19만7000여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한 효과와 같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매년 2~3월 중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ㆍ하이브리드ㆍ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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