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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이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10일,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관련 법에 의한 독립 유공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나 탑승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는 해당 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조례를 통해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대상으로 하고, 1면 이상 조성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의 위치도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여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과 같이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내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를 추진해, 8월 초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8곳(강일동 공영주차장, 명일동 공영주차장, 암사1동 공영주차장, 천호1동 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 공영주차장, 천호3동 공영주차장,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안말 공영주차장)에 8면을 조성 완료했다.
김점희 주차행정과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조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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