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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연안 5-6필지 주민들과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 항만연안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항운·연안 5-6필지 추진위 제공] |
추진위는 최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인천시 항만 연안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 관련한 공식 질문지를 통해 “인천시가 특정 조합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484명 지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인천시가 민원 답변을 통해 “조정서가 민법상 화해 효력이 있어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사업 세부 사항은 주민들이 정하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수임에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5-6필지 484명의 독자 사업 의사를 묵살하고 특정 조합의 통합안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천시의 자의적 법 해석을 비판했다.
더욱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 조합이 제시한 ‘85억 원 차액 대납’ 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진위는“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5-6필지 주민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설계를 인천시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주민의 자투리 지분을 특정인에게 허위 증여하게 만든 계약은 신탁법 제33조 위반이며 주민을 대변해야 할 조합이 사실상 업무대행사 노릇을 하며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것은 민법 제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위반”이라며 인천시가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부지 가운데 5-6필지 소유주들이 방문한 것은 맞다”며 “의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했고 공식 질문지를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더 이상 인천시와 권익위의 핑퐁 행정에 속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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