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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제공 |
광산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광산구 소음 대책 지역으로 총 132개 지번(도로명주소 기준 74개소)을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전투기, 사격 등 군 시설 소음에 노출됐음에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은 곳의 주민은 보상받지 못했었다.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해당 주민은 올해 바로 광주 군공항, 평동 사격장 소음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추가 지역 거주민에게 보상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2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이상인)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이다.
군 사격장(C 가중 데시벨 적용)은 △1종(94㏈ 이상) 월 6만 원 △2종(90㏈ 이상∼94㏈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 이상∼90㏈ 미만) 월 3만 원이다.
실제 보상금은 사업장‧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월부터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6곳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받고 있다.
군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은 평동은 2월 중 평지경로당(명화평지길 245)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는 다음 달 2월 27일까지,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국방부의 소음 대책 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추가로 대상이 된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 정보,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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