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 홍보 강화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4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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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방화구획 훼손 등 주요 위반 사례 담은 안내문 배포
▲ 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안내문.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인테리어 공사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방화구획 훼손, 무단 대수선,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가설건축물도 존치기간이 지난 뒤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무단증축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재축할 경우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를 받거나 소규모 증축 등 일부 건축행위시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법 위반 행위다.

 

무단 대수선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규정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를 무단으로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다.

 

이에 시는 5월 중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때 주의해야 할 방화구획 임의 훼손, 무단 증축 사례와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다.

 

전문건설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안내문을 필요한 시민에게 전달하고, 시 누리집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 배부한다. 스티커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만료 전 자진 철거 안내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은 사전 안내와 정보 제공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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