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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9곳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사업 운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구조로, 토지 확보율, 조합 설립 인가 여부, 추가 분담 가능성 등에 따라 사업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여부와 조합원 모집 절차, 정보공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원 모집 광고 과정에서 필수 안내 문구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미흡한 사례 역시 지적됐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9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즉시 개선을 요구했다. 하반기에는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 모집 신고부터 사용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와 홍보 활동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주요 피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제작·배포했고, 최근 3년간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시민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과 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 등은 용인특례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 방식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역주택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일정 수준을 갖춘 업체만 대행사 등록 허용을 비롯해 조합 투명성 강화(자금 인출·사용 내역 증빙자료 조합원에게 공개), 조합 가입 철회 기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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