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4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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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통한 화재안전 확보…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소방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소방서(서장 김태연)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전원 차단, 소화설비 기능 저해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의료·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화재수신기 및 전원 차단 ▲소화배관 및 약제 방출 불능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 기능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또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태연 시흥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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