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분실이나 소유자 변경도 신고…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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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반려견 등록과 변경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등록 대상 외에도 지난해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장에서 사육 중인 12개월령 이상 개 역시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생산업장은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시설 가운데 가축의 번식과 사육,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한우·젖소·돼지·닭·오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장과 종축장, 부화장 등이 해당된다.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라도 소유자 정보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분실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1차로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과 함께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구청 산업·환경 관련 부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용인시는 자진신고 종료 이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등록제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개 8만8983마리, 고양이 1830마리 등 총 9만813마리이며, 동물생산업장은 3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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