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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이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만5,500㎡이하,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1ha당 최저 136만 원에서 최고 21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망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5% 상향했다.
강진군은 지난 2월부터 5월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0월부터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군비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1㎡당 지원단가를 인상해 내년 1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3월에는 벼 상토, 육묘, 포장재 구입이 가능한 농자재 구입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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