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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미지 |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조합 놀이대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접촉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강화군 등 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2개소 가운데 신규시설, 다수 이용 시설 등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항목의 수질검사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수심 30㎝ 이하 유지,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이용자 주의 사항 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수경시설 이용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수인성 전염병 등을 예방하고 수질ㆍ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중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철수 환경국장은 “올여름 강력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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