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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
문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정책 기조에 따라 보훈 수당 지급 기준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계양구의 보훈 수당은 월 10만 원 수준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보훈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계양구의 보훈 수당은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이 제한돼 있어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연령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해당 연령 기준을 폐지할 경우 약 3억, 시비를 포함하면 최대 6억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국가보훈수당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또는 국가–지방 매칭 방식으로의 재정 구조 전환과 함께 전국 단위의 통일된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동일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책임에 기반한 일관된 보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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