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이어가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본인 적립금을 꾸준히 납입한 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