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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이어가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고 본인 적립금을 꾸준히 납입한 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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