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 법제화 선제 대응…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 기반 마련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1 0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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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민관 TF 운영…현장 의견 담은 시흥형 제도개선안 마련
▲ 29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제도개선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오는 10월 주민자치 법제화를 앞두고 경기 시흥시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자치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참여한 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를 통해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위원 선정 방식 등 주민자치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시흥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에 나섰다.

1일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주민자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이하, TF) 회의’를 열고,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온 주민자치 제도개선 TF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시는 주민자치 법제화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간담회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권역별 토론회, 주민자치 정책 방향 포럼 등에 참여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 TF 회의를 열어 주민자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TF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에 따른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위원 자격과 선정 방식,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운영체계 등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흥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며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비롯해 위원 선정 및 교육제도 정비,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지역별 운영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이번 TF에서 수렴한 의견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와 운영세칙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등 법제화 이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춘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법제화 이후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도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운영과 자치계획 수립 과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흥시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주민총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각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복지 증진, 안전문화 확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TF는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주민자치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흥형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마을의 다양한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주민자치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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