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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진제공=시흥시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5월 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압력·수소이온 농도(pH)·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장치다.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해당 기기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중소 제조업체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20개소였던 지원 대상을 올해 84개소까지 늘리고, 사업장별 지원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수량 제한도 완화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적용 운영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작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며 시는 올해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설치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 소기업으로 대기보존법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대상 시설과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등이 해당한다.
지원제외 및 취소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 T)측정기기를 비롯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 부착기한 초과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 대기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지원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영세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시흥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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