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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시 |
이번 사업은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만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2008년~2019년생)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녀도 포함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올해 지원을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비는 총 3억 5,000만 원 규모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며, 초중고생 6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시흥시 승지로59번길 1)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소득 및 중복수급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며, NH농협카드 바우처(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서점과 학원, 독서실 이용, 교재 구매 등 학습 활동은 물론 예체능 활동과 자격증 취득 준비 등 진로 개발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ㆍ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 대체 서류는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조모, 외국인 조부가 등본에 포함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이혼 등의 이유로 다문화 가족이 해체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서(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부모 측면에서는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과 다문화 친화도시 이미지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지난 2025년 4월 30일 도입 당시 초·중·고 학생 대상 연 40만~60만 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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