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불법도심집회에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14일 전격 발표 했다.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돼 수입이 전무 하다 시피 한 버스 운송사업자들이지만 조합소속 내 의견을 모아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나승채)이 이날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전사업자의 동의를 통해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개최 예정인 불법 도심 집회에 광주전세버스조합 소속 전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달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 참석으로 인한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집단검사 사태가 발생하고 탑승자 미확인으로 인해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의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현실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세버스업계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전사업자가 불법 도심 집회 운행에 대하여 동의하며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나승채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 및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광주시민의 안위를 위해 어려운 결정에 만장일치로 동의 해 주신 회원사에 감사하고 코로나19의 조기종식만이 전세버스업계의 살길임을 강조하며 아울러 불법자가용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해 도심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우려 관계기관에 단속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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