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군은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 유예해준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의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에서 직권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장기화 등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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