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26 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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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줄이면 '현금포인트'
실적따라 최대 10만p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신청 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신청 전 일평균주행거리X참여일수-신청 후 참여기간 동안 주행거리)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해 가입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광주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회원 가입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포인트는 참여 종료시 계기판 사진을 10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축량이 계산돼 인센티브가 연말에 지급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 감축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 감축시 4만 포인트 ▲20~30%, 2000~3000㎞ 감축시 6만 포인트 ▲30~40%, 3000~4000㎞ 감축시 8만 포인트 ▲40% 이상, 4000㎞ 이상 감축시 10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참여자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전국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6000대이며, 시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200대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도 챙기고 유류비도 절감하고 대기 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착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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