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