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땐 즉시 차량 견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09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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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 이달 특별단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구는 특별히 6월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구역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발견시 즉시 견인 조치되는 등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강동구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강일초 ▲고명초 ▲고일초 ▲고현초 ▲명덕초 등 초등학교 5곳 주변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으며, 이곳에 설치된 CCTV는 시험 운영을 거친 후 이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된다.

현재 지역내 초등학교 28곳 중 10곳에 무인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구는 2021년에도 스쿨존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구역 시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신고제는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민들이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찍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는 시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한 달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주차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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