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5일부터 체납차량 공매 입찰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4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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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9월1일 오후 6시까지 오토마트 홈페이지에 지역내 체납차량 19대에 대한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공매에서 주목할 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대표자와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줘 체납의 책임을 갖게 된 소유자의 차량을 포함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체납액 상담 중 자신들이 운행하지 않는 트럭들을 공매로 처분해 체납액과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공매를 요청했다.

또 조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개인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세 체납, 캐피탈의 독촉 등을 받게 돼 파주시청에 방문 상담 후 공매를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공매는 처분을 해야 하지만 압류와 저당권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 한 차량을 처분해 누증되는 자동차세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업법인이나 체납자에게 공매를 안내해 차량을 처분하고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 한해 3번의 공매를 통해 총 40대의 차량을 공매했으며 4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권상원 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체납자의 경제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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