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억울한 '도로점용 과태료' 사전차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03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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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시설 허가 개선
허가대상 건축물 인지 쉬워져

▲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차량진출입시설’. (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도로점용 허가시 법 인식 부족으로 구민의 억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막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개선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공용지 도로에 대해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주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양수 등 명의 변경시 건축물에 차량진출입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30일 이내 구청에 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많은 구민이 부동산 거래시 법원에 등기절차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3일 밝혔다.

이렇게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는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다양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이달부터 허가 및 승계신고 안내 문구를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기재한다. 건출물대장 서식내 ‘그밖의 기재사항’에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알려 30일내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규정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내 차량 진출입 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1657곳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승계신고 안내도 추진한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구는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스티커를 제작해 허가대상 건축물임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민이 도로점용허가 신규 및 연장 신청시 스티커를 배부해 차량진출입시설 입구에 부착할 방침이다.

박성수 그청장은 “이번 도로점용허가 개선사업을 통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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