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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송파구 단속반이 맛집 골목내 업소가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 캠페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 정비, 단속한다.
단속은 지역내 음식점 밀집지역인 가락본동, 가락2동, 방이동, 잠실본동, 위례동 ‘맛집 골목’ 일대로, 일몰 후 영업이 활성화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 10명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사)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부와 합동 야간에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상권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기간에는 ‘불법광고 안하기’ 캠페인을 병행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한 업소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6월1일~6월30일 현장에서 즉시 폐기·수거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올바른 광고물 설치 장소·규격 등을 함께 안내하며 ‘1업소 1간판 달기’, ‘전단지 신고 검인제’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로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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