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근절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1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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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즉시 부과·견인조치
양천署와 합동단속
CCTV 탑재 단속차량 동원
노상주차장·자율주차 폐지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주차구획 2곳이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양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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