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미만 최대 300만원 보조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약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3500㏄ 이하 최대 440만원, 5500㏄ 이하 최대 750만원, 7500㏄ 이하 최대 1100만원, 7500㏄ 초과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류를 접수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허순무 시 환경보전과장은 “국내 미세먼지 주배출원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빠른 시일내 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며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상향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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