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6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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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수준 UP

▲ 주민과 함께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됨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동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지난해 40μg(마이크로그램)/m³에서 35㎍/㎥로 강화한다.

이는 환경부 기준인 50μg/m³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운행 제한, 공사장 일부 공정 제한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직원·관용차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유도, 도로 청소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호흡기 면역체계가 약한 노인, 아동, 임산부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구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통·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건강은 구민 행복의 첫 단계다.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강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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