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제작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6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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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간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리플릿에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부당사용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요 위반내용과 과태료, 주차가능 표지의 올바른 부착법과 주차위반 신고방법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구는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종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하고, 주차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주차장 관리인에게도 리플릿을 배부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도 꼼꼼히 살피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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