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19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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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은 탄력 단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우선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 등 저녁시간대(오후 6시~8시30분) 단속유예 확대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 고정식 폐쇄회로(CC)TV 주차단속 유예 ▲도로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 ▲골목상권·상가 등 주변도로, 생계형 1.5톤 이하 화물차·택시·관광버스 등 탄력 단속이 포함된다.

신동업 구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내건 ‘주차단속 현실화’를 확대 강화한 것이며 지난달까지 주차단속 건수는 총 4만9000여건으로, 전년대비 약 40% 경감했다”며 “미미위(Me Me We) 정신’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품격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통화 등 차량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야간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8시)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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