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 뿌리뽑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2 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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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곳 대대적 정비
즉시 폐기··· 과태료 부과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유치원·학교 등 지역내 60곳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노후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음란·선정적인 광고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정비는 합동정비반이 지역내 유치원,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 총 60곳의 주변 통학로를 매일 순찰·단속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 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지역내 불법현수막과 벽보, 이동식 불법광고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음란·퇴폐·선정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아울러 안전상태가 불량하고 노후한 불법간판은 광고주에게 보강 또는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진정비 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는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교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진행해 통학로 주변의 유해 광고물과 불량·노후 간판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과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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