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6월부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실태를 수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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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지난 5월26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이 탑승할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심각’단계인 기간에는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수시점검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사업조합 관계자가 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등 주요 거점 버스·택시 정류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자치구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승객이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점검에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광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운수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모든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 중이고, 거의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며“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나와 가족, 공동체를 위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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